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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정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1. 25.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원래는 음주운전자에게 부과된 사고부담금은 대인 피해 발생 시 최대 1천만원 부과 및 대물 피해 발생 시 최대 5백만원만 부과했습니다.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보험을 가입했을 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 최대 1억 5천만원 지급 및 대물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제 대인 음주 등의 이유로 사고 발생 시 1천만원 부과가 아닌 피해자 1명 당 1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물 음주 등의 이유로 사고 발생 시 5백만원 부과가 아닌 2천만원 부과입니다.

 

앞으로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의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여 이제는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상 의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약물,마약,뺑소니,무면허 사고들은 전부 고의성이 높은 중대 과실로 사고 시 피해 규모도 매우 크기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 및 경각심을 높이고자원래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법 개정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생기겠지만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의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피해자분의 돈 받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기존에 대인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및 부상자가 몇명인지와 상관 없이 사고당 1천만원 한도로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제는 피해자 1인당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앞으로 고의성 높은 중대 과실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꼭 지키며 꼭 안전운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 둘테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그 밑에는 살면서 유용한 꿀팁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