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로 배달을 해 먹는 집이 많아져서 오토바이의 수가 늘어나 대기오염과 주택가 소음 등을 일으키는 이륜차의 배달 수요 급증에 따라 이용률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를 100%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우선 올해는 전기이륜차 7,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조금 정보
올해 보급량은 전기이륜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기 보조금 집행기준은 지원규모는 전기이륜차인 오토바이와 스쿠터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국비 지원금을 받습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오토바이는 필립스 EVE 딜리버 모델과
시엔케이의 TRIO모델 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엔케이의 TRIO모델의 정가는 465만 원이지만 정부지원금이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300만원의 국비 보조금과 저공해차 목표 보급에 의한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이 혜택 덕분에 본인부담액은 부가세 포함 135만 원이 됩니다.
우선 위의 전기이륜차 혜택은 배달용이라 매우 큰 편이며,
보통 일반적인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5대 이상 구매를 원할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34종과 일반형(소형) 39종 대형*기타형 20종 등입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자격 요건
전기이륜차 사업 관련 문의처
전기이륜차 사업 보급 절차
전기이륜차 지원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
ᄋ 신청일시: ’22. 3. 22.(화) 10:00 ~ ※ 보급 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ᄋ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리스사 등): 구매 대수 제한 없음 ᄋ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ᄋ 제출서류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단, 만 7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 교육 확인증 (만 75세 이상)’ 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권장 교육 확인증’ 제출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5 -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외국인) 거소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 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이상으로 전기 이륜차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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